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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는 민법에서 무슨 뜻인가요?
민법중신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은 민사주체가 민사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인을 가리키며, 그 임무는 주체의 의지나 의사를 전달하거나 주체를 대표하여 의미 표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2. 그 임무에 따라 표사, 전사, 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의 기관 시스템은 메신저 시스템과 다릅니다.

4. 민법상 대리인과 양도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리인은 물권과 채권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 이 채권을 완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갑을 쌍방이 계약을 평가했지만, 계약이 이행되기 전날 갑은 을측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마침 을측이 부재중이고, 그의 아내가 받은 전화가 갑측이 그녀에게 을측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전해 달라고 했다. 이때 아내 B 가 사자여서 모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민사법행위는 채권행위이고, 아내 을은 갑을 위해 갑의 유언을 받을 수 있다 .....

또 다른 예로 (2) A 는 동료 B 에게 도시락 2 인분을 사러 나가고 B 는 가게에 와서 배달용 도시락 2 인분을 사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대리인이다. B 의 행동은 두 가지 행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물권 행위이고, 하나는 채권행위이다.

B 동시에 두 가지 동작을 완료했습니다. 을은 갑이라는 이름으로 점심 두 부를 요구하는데, 채권 행위에 속한다. 을 한 손으로 돈을 내고 한 손으로 물건을 인도하는 것도 물권 행위이다. 이것은 명백한 대리인이다.

5. 대리인과 메신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채권행위는 메신저와 대리인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권 행위에서만 어느 것이 사자인지, 어느 것이 대리인인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민법 초보자가 많이 이해하기 어렵다. 민법은 넓고 심오하니, 선인의 지혜로 계속 탐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