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2 조는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로 선출된다. "
"촌민위원회 조직법" 의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선거는 자연히 발효되므로 인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7 조는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투표, 허위 선거 표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촌민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 투표, 허위 선거 투표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촌민위원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촌민은 향민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향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 처리를 책임진다.
따라서 촌민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에서 선출된다. 공증 합법이어야지 어떤 방식으로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