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통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12 조는 당사자가 도로 교통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규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3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교통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18 조 도로 교통 사고 발생 후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고 현장 제거 후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규정 제 16 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기록하고 3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접수하고' 접수사건 등기표' 를 만들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