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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입법 형태 및
첫째, 입법주체 즉 입법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정체에 따라 군주입법이나 전제입법과 의회 입법이나 민주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입법기관의 구성에 따라 일원제 입법과 양원제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기관의 성격에 따라 국가입법기관 입법, 국가행정기관 입법, 허가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입법 주체 행위의 특징에 따라 창설, 인정, 개정, 폐지로 나눌 수 있다.

창조제는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하고 규정하는 활동이다.

인정이란 국가입법기관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습관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고 허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정, 수정이라고도 하는 수정은 국가입법기관이 원래 국가기관에 반포하고 발효한 법률에 대한 일부 변경으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폐지라고도 하는 폐지는 국가기관이 이미 발효된 특정 법률을 종료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혼인 무효 형식은 혼인 무효와 묵시 혼인 무효를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조정된 사회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사입법, 형사입법, 행정입법, 경제입법, 헌법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관계 조정에 대한 다른 역할에 따라 실체법 입법과 절차법 입법으로 나뉜다. 법적 효력에 따라 일반법 입법과 특별법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