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대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의장단에 제출하여 의장단이 회의를 발행한다.
제 20 조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여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률초안 수정본을 제출했다. 중요한 이견은 심의 결과 보고서에 심의가 통과된 후 의장단을 발행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제 24 조. 법률 초안 수정본은 각 대표단의 심의를 거친 후 법률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의장단이 법률 초안의결안을 제출하여 총회 전체회의 표결을 제청하고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시켰다.
제 2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