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의 대상은 경작지, 삼림지, 잔디밭이다. 보호림지와 특수 용도의 삼림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며 각각 5 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다른 삼림지의 불법 점유와 파괴는 10 무 이상에 달한다. 본 조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삼림지의 불법 점유, 파괴는 각각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한다. 무단으로 집단 토지를 점유하고 당사자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다. 그러나 점유가 아니라 용도를 바꾸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여 자신의 이익을 촉진하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2 조 * * * 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점유한 토지 용도를 크게 변화시켜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대량으로 파괴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제 342 조 중 하나는 자연보호구역 규정을 위반하고 국립공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개간, 개발활동, 건물 건설을 실시하여 심각한 결과나 기타 나쁜 줄거리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