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는 중국 자선사업의 활발한 역량으로 사회자원을 동원하고 자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자선단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선단체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그 활동의 공개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보장이다.
2065438 년 3 월 16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을 통과시켜 20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했고 9 월 5 일을' 중화 자선의 날' 로 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에 따르면 자선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재산 기부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펼치는 자원봉사활동을 말한다.
자선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인정받다
"자선단체 인정 방법" 제 4 조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구가 자선단체로 인정될 것을 신청하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신청 시 사회단체 법인 등록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자선활동을 취지로, 업무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3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신청시 전년도 자선활동의 연간 지출과 관리비용은 국무원 민정부의 자선단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익과 경영 잔액은 모두 정관에 규정된 자선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재산과 그 이자는 해당 조직의 발기인, 기부자 또는 구성원 간에 분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자선단체에 양도하는 규정에 관한' 조직 헌장' 에 관한 규정이 있다.
(4) 건전한 재무제도와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있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