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주체는 국무원이다.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제정된다. 행정 법규는 반드시 법정 절차를 통해 제정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법규는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시행 세칙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법규의 반포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에 서명해야 한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부서 규정과 지방성 법규보다 높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종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의 방면의 규정을 가리킨다. 행정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종종 원칙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더 구체화해야 한다. 행정 법규는 법률 내용을 구체화하는 주요 형식이다.
행정 법규의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행정입법의 효력, 효력의 높낮이.
법적 근거
행정 법규는 절차 조례를 제정한다
제 5 조 행정 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규정' 이라고 불리며,' 조례',' 방법' 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잠행조례' 또는' 잠행규정' 이라고 부른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조례' 라고 불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