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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제 11 조: 만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0 조' 결혼법' 제 21 조에 규정된' 독립할 수 없는 자녀' 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주관적인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를 가리킨다.
제 21 조 결혼법 제 21 조에 언급된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결혼법 제 2 1 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양육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18 세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부양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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