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가가 금지한 거래는 중국 내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거래 금지가 가상 통화 자체가 불법이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 중국은 어떤 지역 덩어리 통화도 인정하지 않고 거래와 서비스를 금지하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제거래체계에서 비트코인은 일부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척도도 있다.
다른 사람이 비트코인을 훔치거나 비트코인을 속일 때, 국가는 여전히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할 것이며, 액수는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 화폐의 거래와 정가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 화폐 자체의 가치와 점유는 금지하지 않는다. 통화가 불법으로 정의되지 않는 한, 그것은 합법적이다.
마찬가지로 게임화폐도 합법재산으로 인정되지만 국가는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통화침해로 인한 해당 법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