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치
입법법치원칙은 모든 입법활동이 헌법을 근거로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입법 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내용, 입법절차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기관은 반드시 법률규범의 요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민주주의 원칙
입법은 대중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통해 인민 군중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 과정과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입법 과정은 대중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3. 과학 원리
입법은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현실에서 출발하고,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법칙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성적인 태도로 입법 업무를 처리하고, 입법 현상 뒤의 보편적인 관계를 총결하고, 입법의 내재적 법칙을 밝혀야 한다. 입법의 기술과 방법을 매우 중시하여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