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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법적 중요성
요약

관할이란 각급 인민법원 간, 동급인민법원 간에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권한과 분업을 말한다.

관할과 감독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지만,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관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이다. 사법권은 감독관의 구현과 집행이다. 감독관이 없으면 관할권을 확정할 수 없고, 감독관이 없으면 확정도 의미를 잃는다.

관할권은 사법권과 사법권과 다르다. 사법권은 국가가 인민법원에 각종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재판권은 각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즉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사법권은 사법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제이고 사법권은 사법권 행사의 시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이론상으로는 세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천의 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항관할권은 관할권의 확정이며 원고의 기소가 우선한다. 이후 사건이 어떤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항소법원의 관할을 받을 것이다. 상수 관할 제도의 주요 목적은 사건이 제때에 심리되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관할권

각급 인민법원과 동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일컫는 말. 인민법원 시스템 내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급이나 동급 인민법원을 나누고 확정하는 일이다. 법원 조직 체계 내에서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 사건을 확정해야만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 사건을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