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거하다
제 6 조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을 아끼고,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참을성 있는 교육, 도움, 차별 금지, 법률 및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