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채의 주체에 따라 단일 채무와 다수의 채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 쌍방이 한 사람인 경우, 단일 채무이다. 만약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라면, 다수를 위한 채무. 대다수의 채무는 주체 관계에 따라 연대채무와 연대채무로 나눌 수 있다. 또는 채권채무가 주체 간에 나뉘어질지 여부에 따라 분리가능 채무와 분리불가능 채무로 나뉜다.
부채 목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채의 표지물이 선택성을 기준으로 단순한 채무와 선택성 채무로 나뉜다. 하나는 부채가 성립될 때 실제 특정인지 여부에 따라 특정 채무와 채무 유형으로 나뉜다.
3. 채무 집행에 따라 자연채무와 강제력으로 보호되는 채무로 나눌 수 있다.
4. 채무와 채권의 관계에 따라 주채무와 종채무로 나눌 수 있다. 주채무는 차채무의 발생과 존재의 전제조건이다. 주채가 없으면 차채가 없고, 주채가 소멸되고, 차채도 소멸된다. 그러나 채무의 효력은 주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47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제 448 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 간에 유치된 것은 제외한다.
제 449 조
법률은 유치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보유할 수 없는 동산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