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리인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사형' 을 선고받거나 금지된 것이 아니다. 협회는 어제 공고에 따라 사모펀드 매니저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관련 기관에 대한 자율행위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상쇄된 기관은 확실히 업무 수요가 있으며,' 사모투자 펀드 매니저 등록 및 펀드 기록 방법 (시범)' 과' 공고' 에 따라 사모펀드 매니저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다. 사실, 공고가 시행된 이래 사모기금 등록 서류작업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 업무는 중단되거나 중단된 적이 없다.
또한 20 16 년 2 월 5 일 이전에 등록된 사모펀드 관리자의 경우 20 16 년 8 월 6 일까지 보충법률의견서를 신청하거나 첫 사모펀드 제품 신고신청을 제출한 경우 협회는 처리 시간을 적절히 연장하고 처리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관련 기관에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가능한 한 빨리 등록 서류 작업을 완료하도록 상기시켰다. 공고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협회는 20 16 연말까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