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직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 치료 중 임금복지 대우를 받는 경우, 규정된 의료기간 동안 기업은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를 지급해야 한다.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병가를 휴장한 직원은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원래 업무나 부서에서 배정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병으로 인한 부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과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기업직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의 규정 제 5 조 기업직의 의료기간 내 병가 임금, 질병 구제비, 의료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