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서 시와 시는 독립적이며 관할 관계는 없다.
우리 헌법이 행정구역 구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 봅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0 18 개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a) 국가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위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은 한 도시가 다른 도시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지방급시와 직할시와 다른 도시 사이에는 관할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시에는 세 개의 규제 기관이 있다.
중앙관리직할시, 중국은 현재 베이징, 상하이, 천진, 충칭 등 네 개의 직할시가 있다. 지방 (자치구) 급 정부가 각 성 () 이 관할하는 도시 (부성급 도시, 지방급 시, 현급 시 포함) 는 모두 성 관할시이며, 이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도시의 주력군이다. 민족자치주 정부가 관리하는 시는 일반적으로 현급시이다.
예를 들어, 윈난성 홍해하니족 이족 자치주에는 몽자, 미륵, 개원, 개원, 4 개 현급 시가 있다. 그래서 현급시 관현급시는 국가법제에 부합하기 위해 좀 불합리하다.
한 도시는 자신이 관할하는 모든 현급 도시에' 호스팅' 속성을 더해야 한다. 즉, 완전히 정식 관할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현설시 철수를 정식으로 비준할 때 현급시가 성급 행정단위로서 직접 관할하고, 지방급시가 호스팅되는 법률관계로 등재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