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텍스트는 다른 비법률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말' 과는 다른 텍스트 특징을 가진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법률 문건은 규범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법률 텍스트는 개인의 자유 창조가 아니라 입법 제도 또는 절차 운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규범 텍스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규범적인 입법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사상적으로 평실, 직접적, 엄밀함, 정확함을 추구해야 하며, 개인의 독특한 언어 스타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률 주체의 외부 행동을 겨냥한 것이다. 입법자가 규범적인 상용어나 전문어를 사용해야 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터무니없는 결과나 명백한 불공정한 결과를 피해야 하며 입법을 소급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등 입법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전 설정' 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법률 문건은 권위 있는 문건이다. 사법재판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해석자의 법률 본문에 대한 해석은 법률 텍스트 권위에 대한 인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제도와 절차의 구속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