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란저우: 미납된 토지 양도금은 부정직 부문에 포함될 것이다.
란저우: 미납된 토지 양도금은 부정직 부문에 포함될 것이다.
65438. 2. 25 란저우시 자연자원국은 최근 한 기업이 토지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판결 후 판결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란저우시 토지등록거래정보센터 직원과 법률고문이 여러 차례 법원에 가서 시행을 조율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뉴미디어에 따르면 10 년 2 월 24 일 회의에서 란저우 중원 집행판사는 사전 협상 소통을 통해 시중원 집행국이 현장 조사, 오프라인 조회 피집행인 재산단서, 법률문서 전달 등을 통해 법정대표인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란저우시 자연자원국'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가격 회수제도를 더욱 규범화하는 의견' 에 따라 국 지도부의 의뢰를 받아 란저우시 토지등록거래정보센터가165438 층 회의실에서 미지급 단위 약담회를 열었다.

란저우시가 내놓은'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가격 회수제도 더 규범화' 는 토지양도가격 회수절차를 최적화해 경신했고,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단위는 신실한 시스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언급한 회담에서 이 센터 책임자는 4 개 피담기관에 추징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추징절차를 소개하고 피담기관에 각 단위의 구체적인 체납상황을 통보하며 미납토지양도금이 기관에 주는 법적 책임과 법적 위험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새로 출시된 복구 시스템은 즉시 구현되어 순조롭게 착지해 다음 복구 작업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