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7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후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8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는 보증인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안과 연루되지 않았다. (2)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d)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