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제 36 조는 중소학교 주변에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를 수정하다
199 1 9 월 4 일 NPC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1 차 회의를 통과했다.
2006 년 2 월 29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첫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 12, 10 에 따르면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29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개정 결정' 에 관한 결정.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 제 2 차 개정 5438 년 6 월 +65438 년 10 월 +2020 년 7 월.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을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