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은 영국법에서 기원하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미국 건국 초기에 성문된 연방 헌법을 제정했지만 연방과 주 모두 자체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은 국방, 외교, 주 간 상업 방면에 통일된 입법권이 없다. 형사 민사 상업사무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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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은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권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권력 남용을 피하는 정치 이론이다.
이 이론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나중에 영법 철학자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미국 헌법에서' 삼권분립' 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명확한 설명이 있다. 그것은 "모든 입법권은 미국 국회가 소유한다",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다", "사법권은 미국의 한 대법원과 국회가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는 일부 산하법원이 소유한다" 고 지적했다. 정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권력 균형과 균형을 이루고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주 정부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단지 * * * 와 정부의 형태일 뿐, 대부분의 주 정부는 주 입법부, 행정 기관, 주 법원과 같은 3 권 분립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