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흥업소 관리 규정" 제 14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1)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마약 판매, 제공 또는 조직, 강박, 선동, 유혹, 사기, 관용, 마약 주사 (b)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매춘; (3) 음란물의 제작, 판매 및 보급; (4)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또는 동반 여행을 하는 사람; (e) 도박 (6) 컬트, 미신 활동에 종사; (7) 기타 위법 범죄 행위.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해서는 안 되며, 매춘이나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