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법원은 정상적으로 일했다. 당사자가 어떻게 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강화 및 규범화 중 온라인 소송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 중 당사자가 온라인 사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소송은 강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법원에 연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정대로 재판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146 조에 따라 법원에 연기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당사자는 전염병 원인으로 예정대로 출두할 수 없고, 상술한 규정에 따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둘째,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정을 연기했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의 통지를 기다리며 변경된 시간에 따라 법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 각급 법원은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지혜법원 등 인터넷 플랫폼에 의지하여 온라인 개정 등 소송 활동 통지를 속속 발표했다. 당사자가 온라인 재판에 동의하면 모바일 마이크로법정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재판, 동영상 재판 등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로 오프라인 개정이 필요한 일부 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법원은 오프라인 개정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가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