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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혼 후 여자 둘 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녕하세요,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 양육의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양육하고, 다른 쪽은 여전히 자녀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자녀 부양비를 지불함으로써 자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당신이 묘사한 문제에 따르면, 한 부부가 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고 그 중 한 사람이 한 아이를 키운다. 만약 여자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남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남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지만, 여자는 아이에게 상응하는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37 조: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 다른 쪽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