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유자산의 유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중국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투자자 자격 요건, 산업, 토지,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3.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은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와 상장회사 국유주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국유자산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 변경이나 등록을 해야 한다.
5.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 각 측은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6.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 각 측은 우리나라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정을 준수하고 외환관리기관에 각종 외환심사, 등록, 서류 및 변경 수속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