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원 판사가 쓴 조정서처럼 홀수 강제 집행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사법조정에서 한쪽은 지키지 않고, 다른 쪽은 법원에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법원에 권권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사법조정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중요한 소송제도로 인민법원 판사의 주재하에 양측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 처분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사법조정은 당사자 간의 사권 충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 따라 사법권의 개입과 심사가 특징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실제로는 공권력이 주도하는 사권의 처분과 양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재판 중재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194 조는 조정협의에 대한 사법확인을 신청하며,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조직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제 195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해야 하며,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