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1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그리고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92 조 채권자가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 193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리고 기각해야 한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