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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으로 사건의 소송 시효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전염병이 소송 시효 중단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전염병이 당사자에게 극복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다. 당사자는 지역 전염병 통제로 일부 증거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후속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환자, 감염자 의심 또는 기타 법에 따라 격리된 인원의 경우 관련 의료나 격리 조치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전염병은 해당 측에 불가항력을 형성하여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5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소송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과 관련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부터 다시 계산한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요청을 한다.

(2) 채무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와 동등한 효력을 신청하는 기타 상황이 있다.

제 194 조 소송 시효 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