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04 년 제 1 1 호령에 따라 공포하다. 법무부는 2065 년 4 월 28 일 140),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일제 고등학교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학과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졸업 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신중하게 신청해 주세요.
기타 기본 적용 조건: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다.
2.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각종 고교, 중등학교 학생 이외의 직원 및 기타 사회인원.
3. 신체가 건강하고 생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보고된 전공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고등학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나 동등한 학력을 가져야 한다. 수능 응시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전국교육시리즈 고교와 고등교육 독학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전문졸업증서, 본과 졸업증서 및 이상 학력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학교 고등학교 간호학과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이미 일반 중등 직업간호학과 졸업증을 취득해야 하며, 다른 수험생은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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