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c) 관련 행정부에 불만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63 조 * * * 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된 의료기관의 의약품 개발, 생산, 경영과 약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하거나 숨길 수 없다. 약품감독관리부에서 감독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감독검사에서 알게 된 피검자의 기술 비밀과 영업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