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410 조 * * *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물할인이나 경매, 매각대금으로 우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협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현 방식에 합의할 수 없으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담보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담보재산 할인이나 매각은 시장 가격을 참고해야 한다.
제 394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재산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