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 성질은 국유지와 집단토지로 나뉜다. 토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징수 절차는 다른 법률법규에 의해 조정된다. 국유지의 가옥을 징수하고 집단 토지의 주택 (그리고 지상 주택) 을 징수하는 것은 모두 징수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 배치를 징수하는 주체, 대상, 절차, 내용,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징수 주체로 볼 때, 국유지의 주택 징수 주체는 시와 현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집단 토지를 징수하려면 성 인민정부나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시와 현 인민정부가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징수 대상에서 볼 때, 국유지에서의 주택 징수는 집을 겨냥한 것이며, 국유지사용권도 함께 징수한다. 즉,' 땅을 따라 가다' 는 것이다. 집단 토지 징수는 토지를 겨냥한 것으로, 땅의 주택과 집단 토지가 함께 회수되는 것, 즉' 집이 어디로 가는가' 는 주택만 징수하고 토지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징수 절차상 국유지의 주택 징수는 주로'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한다. 집단 토지 징수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