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관리법규체계는 해양관리를 국가가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 자원, 환경에 대한 통제, 보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들 해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의 행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연구, 계획, 조직, 조정, 통제 등 모든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을 보면 해양 관리의 의미나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해양법은 국제법의 한 부문법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된 각종 법률제도와 각국이 해양 개발의 각 방면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원칙과 규칙의 총칭이다. 국제법의 일환으로 국제 해양법은 우선 국제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평화 유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국제 분쟁 평화적 해결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반면에, 그것은 내부 물, 영해, 영해, 제도 수역, 인접 지역, 전속 경제 지역, 대륙붕, 공해, 국제 해저 지역을 포함하는 해사 기본 법률 제도인 부문법 특유의 기본 내용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 3 조.
국가는 중점 해양 생태 기능 구역, 생태 환경 민감구, 취약 지역에서 생태 보호 붉은 선을 그어 엄격한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는 중점 해역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제도를 건립하고 실시하여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확정하고 주요 오염원에 배출 통제량을 분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