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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자소하는 조건.
자소전공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법률 분석

1 모욕, 비방, 범죄 용의자를 인정하는 행위가 기관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 또는 사건의 성질이 자소 혐의에 속하지 않는 죄명 (예: 횡령죄 중 허구 사실 행위, 사기죄 등 자소에 속하지 않는 죄명) 을 발견할 수도 있다. 2. 고의적 상해죄가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히면, 때로는 자소인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신청을 거쳐 공소사건으로 옮겨져 관련 기관이 다시 입건해 수사한다. 형사 사건에는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이 포함된다. 일반 공소 사건은 모두 관련 기관과 검찰원이 조사한 뒤 검찰이 검사와 같은 수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소사건은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자소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이다. 어떤 경우에는 공소사건을 자소사건으로 바꿀 수 있고, 자소사건도 공소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 * * *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심사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