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