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는 일단 사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양도, 임대, 출자, 입주 등을 포함하므로 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토지 이용료 면제:
(1) 국가기관, 인민단체, 부대 및 개인이 사용하는 비영리 토지
(2) 국가재정부가 사업비를 지불하는 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비영리토지입니다.
(3) 공원, 명승고적, 종교사 등 비영리 토지;
(4) 시정공공시설과 삼림장, 철도노상, 도로노상, 전력복도 토지;
(5) 농촌은 농업, 숲, 축산, 어업의 토지에 직접 사용된다.
(6)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은 토지 사용료 면제를 위한 기타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55 조, 양도와 기타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날부터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30% 를 중앙재정에 납부하고 70% 를 해당 지방인민정부에 남겨 두었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