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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조정 대상에서의 겹침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두 법률이 모두 시장 관계에 있고, 어떤 시장 관계의 형성은 종종 복잡하게 얽힌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 대상의 국부적인 중복과 겹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정 대상의 교차에는 민법과 경제법이 서로 다른 각도, 다른 차원에서 사회관계의 존재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특정 법적 관계로 인해 단독으로 법률 부서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민법과 경제법의 조정 대상에 대한 교차는 그들의 보완성을 결정한다.

민법은 시민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시민 사회는 휴머니즘을 출발점으로 하고, 그 이념은 자유주의이다. 민법의 가치 중 하나는 국가 권력의 침해에 저항하는 것이고, 경제법의 입법 목적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 즉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 경제 관계에 대한 법률의 조정을 통해 극단적인 개인 권리 본위가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여 개인 영리와 사회 공익의 모순을 해결하고 경제의 양성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