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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기원의 직책과 요구.
법적 주관성:

검찰원의 직능과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반역, 국가 분열, 국가 정책, 법률, 법령의 통일 시행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다. 2. 직접 접수한 국가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3.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및 기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심사하고 체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이 입건한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형사 사건을 기소하고 기소를 지원한다. 인민법원의 형사판결, 판결이 정확한지, 사법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하다. 5. 교도소, 구치소 등 집행 기관에 대한 범죄 활동을 법적으로 감독한다. 6. 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위반, 법규 규정 위반은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행정 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하다.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위반, 법규 규정 위반은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