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시의 법제 통치와 법제 선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시 전체의 법제 선전 교육과 법제 통치 업무를 관리 및 지도하고, 법제 뉴스와 대외법제 홍보를 지도한다.
(3) 시 변호사와 법률 고문의 업무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하고, 사회법률 서비스 기관의 업무를 관리하며, 시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4) 시 공증 기관과 공증 업무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하고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변호사에게 공증 업무를 의뢰하고 시 공증 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5) 시 전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한다.
(6) 기층사법소, 인민중재, 기층법률서비스소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기층법률서비스소 및 사법보조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하고, 시 기층법률서비스원 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7) 지역 사회 교정 업무를 지도 감독 관리, 감독, 관리하고, 형기 석방 인원과 노동 교양인원의 도움 배치 업무를 지도한다.
(8) 본 시의 국가 사법시험 실시를 조직하다.
(9)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업무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하고, 시 사법감정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10) 시 전체의 의료 분쟁 전문 중재 및 중재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며 의료 분쟁 전문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조직, 조정 및 서비스.
(11) 시 사법행정시스템의 총기, 탄약, 의류, 경찰차 관리를 지도, 감독, 관리하고 시 사법행정시스템의 계획재무업무를 지도, 감독, 관리한다.
(12) 시 전체 사법행정시스템의 대오 건설과 사상정치 업무를 지도하고, 국기관과 직속 기관의 인사 업무를 책임지고, 현 (시, 구) 관리사법국 지도 간부를 돕는다.
(13) 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