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소비자 침해 책임 범위는 그 법적 의무에 달려 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형식은 거래에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 37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자영으로 표시된 업무에 대해 판매자나 서비스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티몰 쇼핑몰과 JD.COM 자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거래에서 플랫폼 경영자는 판매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판매자와 서비스자가 플랫폼 내의 경영자라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법적 지위와 쌍방의 법적 관계는 다르다.
이론적으로 판매자 이론, 파트너 이론, 위탁 대리인 이론, 중개 계약 이론, 서비스 계약 이론, 반임대 이론 등의 이론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은 전통적인 민법 이론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완료된 전자 상거래 거래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전자 상거래에서 플랫폼 경영자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중개업자와는 지위가 다르다. 인터넷 빅데이터는 복잡하고 방대하며 플랫폼은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관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플랫폼은 경영자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일 뿐 분쟁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전통적인 중개 관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