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8 조 * * * 노무파견 단위는 본 법에서 말하는 고용인 단위이며, 고용인 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파견은 우리나라 기업 고용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노동 파견 근로자의 서로 다른 보수, 같은 직위의 다른 권리, 사회 보장 대우가 낮고, 무직업훈련, 직업발전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보조성, 대체성' 3 성' 규정 위반, 파견제 남용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노동계약법' 을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연구가 초안을 작성했다. ***7 장 29 조는 노무파견 노동력 비율 정의, 보조직 확정 절차, 지역간 노무파견 사회보험,' 가짜 아웃소싱, 진파견 금지' 등 중요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무파견 잠행규정' 은 노동계약과 노무파견 협정의 체결, 이행, 해지 및 해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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