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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서비스센터는 어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198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행정법 연구회가 설립된 이래 중국의 집중 행정법전은 이미 20 년 동안 창설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연이어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행정처벌법, 행정감사법, 행정복의법, 입법법, 행정허가법, 치안관리처벌법, 행정감찰법을 반포했다. 이러한 집중된 행정법전은 행정권력 운영의 규칙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적인 법률 이념을 관철하여 새로운 법 집행 방식의 출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행정 심사 서비스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규칙과 법률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편의. 행정편의란 행정기관이 가능한 한 편리한 방식을 취하여 행정상대인이 정부와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상대인에게 주도면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은 구체적이고 조작할 수 있는 민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심지어 직접 그것을 법률 원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행정 공개. 행정공개는 행정기관의 중대 행정행위나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행정행위를 말하며, 행정상대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 상대인의 알 권리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통보 의무에 상응한다.

행정 효율성. 법률은 주로 몇 가지 보장 조치를 통해 행정 효율을 보장한다. 첫째, 행정 상대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정한 행정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간단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 행위의 각 단계가 법정 시간에 의해 제한되고 지연되지 않도록 시효 또는 기간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지연은 상대인의 권리에 대한 묵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대체제도, 즉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상급 행정기관이나 다른 직원들이 대신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