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법 제 34 조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지급난을 일으켜 금융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는 중국 인민은행이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에 필요한 대차대조표, 이윤표 및 기타 재무회계, 통계명세서 및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은행과 은감회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동시에 할 권리가 있어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검사와 이중처벌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양자의 규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 양자의 구분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다.
시험 팁을 준비하다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은행업 금융기관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사이의 직책 분담은 혼동하기 쉽다. 은감회 설립 이후 중국 인민은행이 수행한 은행업 금융기관의 감독 관리 기능을 은감회에 넘겼지만 은행업 금융기관이 지급난을 당했을 때. 금융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은행업 감독부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배제하지 않으며 은행업 금융기관에 이중 처벌을 가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