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가 보편화됨에 따라, 비자동차 위법 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도로 교통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전기자전거 등록 후 전기자전거의 모터번호, 선반번호가 원래 차주 이름으로 등록되어 불법난상을 억제하고 전기차 차주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고차가 늘면서 거래에는 많은 법적 위험이 숨어 있다.
참고: 우선 중고 전기자전거가 가계가 아니더라도 쌍방이 양도와 실제 배송에 동의하면 구매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자연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실제 소유자나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주차, 자연 발화 등의 사고로 실제 소유자나 이용자가 차를 버리고 소니를 치게 되면, 원래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