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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고등학교 학생 관리 규정' 은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교육부' 고교학생관리조례' 는 2065 년 9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고교생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덕지체미의 전면 발전을 양성하는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고교 학생관리조례' 를 제정한다. 교육부는 20 17 년 2 월 4 일 공포하여 20 1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학교 운영 내용

첫째, 신입생 입학 자격 초심과 재시험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늘리고, 제도와 운영상 사칭, 허위로 입학 자격을 얻을 가능성을 줄이고 근절하는 것이다.

둘째, 전학, 전학 조건 및 절차 요구 사항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전교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항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학술적 도덕과 학술적 성실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부정직 구속과 징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고교가 학업 성적 관리 제도를 완비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의 학업 성적이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록되고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학력 학위 증명서 관리 규정을 통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