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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 조에 대한 해석
민법' 제 16 조는 태아에게 완전한 법적 행위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태아의 이익 (예: 상속, 증여 수락 등) 이 관련되어야만 정에게 표창권을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순수한 이익이어야 한다. 즉 태아에게 어떠한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태아의 이런 권리능력은 사전 설정되어 있다. 즉, 태아가 시체로 태어난다면, 그 권리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6 조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태아는 상속권이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아는 태어날 때 죽고 텅 비어 있으며, 보유점유율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 조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해 태아는 실명을 사태로 간주하며 민사권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5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가 물려받은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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