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입국 소지품 한국 세관은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가치가 30 만원 이하인 선물이나 특산물은 모두 면세품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구입한 일반 통관 절차를 통해 출국한 상품도 한국으로 반입할 때 완전 면세로 분류된다.
2. 현금을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객은 65,438 달러+0,000 이하의 현금을 휴대할 수 있어 특별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수량이 이 제한을 초과하면, 그들은 반드시 한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통화는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되며, 65438 달러+0,000 이상 할인된 다른 통화도 신고해야 합니다.
3. 금지 물품이 한국 세관에 입국하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음란한 내용을 유포하는 물품, 공익을 해치는 물품, 위폐, 위조채권 등이 여행객이 휴대할 수 없는 금지 물품으로 분류된다. 유학생이 입국할 때 상술한 물품을 휴대하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4. 한국 세관은 총기, 화약 등 무기, 마약을 만들 수 있는 마약과 의약품, 무선 수신기 등 무선 장치, 상업판매를 위한 상품, 문화재로 열거된 물품 등 입국시 제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관례에 따르면 한국 세관은 주류 향수 담배 제품의 상한선을 규정했다. 1 리터 이내의 주류 제품 1 병은 면세로 입국할 수 있고, 2 온스 이내의 향수 제품 1 병은 면세로 입국할 수 있으며, 200g 이내의 담배, 50g 이내의 시가, 250g 이내의 기타 담배 제품도 면세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