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최신 노동계약법에서는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처벌을 늘렸다. 원래 분담금 인상 기준은 25% 였는데 지금은 50% 에서 100% 로 증가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노동계약법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녹색 통로' 를 열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의 금액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지급령은 고용주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반대하거나 부인하면 우리는 법적 경로에 따라 노동중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회사가 직원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근로자는 현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제때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거나 현지 노동부에 중재를 신고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보호는 매우 규범적이며, 어느 정도 우세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노사는 평등하고 서로 선택하며, 높고 낮은 귀천의 구분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