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리베이터는 안전한 출구가 아닙니다.
2. 엘리베이터를 주요 수직교통으로 하는 고층공공건물과 12 층 이상 고층주거건물은 건물당 엘리베이터 수가 2 대 이상이어야 한다.
3. 건물의 각 서비스 구역 내에 일방적으로 배치된 엘리베이터는 4 대를 넘지 않으며, 쌍방으로 배치된 엘리베이터는 2×4 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퉁이에 나란히 놓아서는 안 된다.
4. 엘리베이터 승강기 홀의 깊이는 표 6.8. 1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1.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기계실은 조용한 요구 사항이 있는 방과 인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진 방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계실은 전용 방이어야 하며, 그 외피 구조는 단열되어야 한다. 방은 통풍이 잘 되고, 먼지를 막고, 자연 채광이 있어야 한다. 기계실 지붕을 탱크 바닥으로 사용하여 기계실 안의 수도관이나 증기관을 직접 통과할 수 없습니다.
7. 소방엘리베이터의 배치는 소방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